꼬맹이96 2011.06.01 09:36

저의 소속은 A라는 회사이고 일하는곳은 B라는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2007년 7월에 입사했고

근로계약서에 1년을 계약으로 계약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한적이 없이 지내다가

2009년 7월에 다시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1년 7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려고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아님 무기한계약직으로 적용되서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

 

회사에선

2년동안 계약직이고 2년이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화된다고하던데...

무기계약직이라고 서류를 쓴적은 없습니다

계약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 확인하고싶은데...회사에선 정확한 답변을 회피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형태의 계약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제가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제가 권리를 찾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되며 계약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계약만료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해당되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고등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사용자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계약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후 휴가 중 명절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와 출산 대체 인력 관련 1 2011.06.08 5541
해고·징계 타이틀만 임원인데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가능합니까? 1 2011.06.08 248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 퇴직금 (교통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3 2011.06.08 5669
기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1 2011.06.08 19176
휴일·휴가 연차휴가 한도를 25일로 정한 이유 3 2011.06.08 766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 지급 여부? 1 2011.06.08 1337
임금·퇴직금 중국연수생 급여 정산 1 2011.06.08 18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지급 1 2011.06.08 16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법정수당 계산 1 2011.06.07 2368
근로시간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1 2011.06.07 3344
임금·퇴직금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1.06.07 1423
임금·퇴직금 해고/퇴직금 1 2011.06.07 2058
노동조합 격일제 사업장의 전임자 1 2011.06.07 1127
기타 개인 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할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1 2011.06.07 1829
해고·징계 계약직 사원 해고 1 2011.06.07 1270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해석 1 2011.06.07 120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입니다. 정규임금과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1 2011.06.07 276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6.06 3052
임금·퇴직금 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 문의 3 2011.06.06 4138
해고·징계 권고사직/해고/퇴지금 1 2011.06.06 3398
Board Pagination Prev 1 ...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