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y 2011.06.01 09:57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궁금한 부분입니다..

 

월급의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고(구체적인 법정제수당: 연장,야간,주휴,휴일근로)

시간급:                                                                                             5,300

기본급:((52주*40)+(8*52)+8)/12=   208*시간급=                    1,102,400

연장:(12시간*1.5*4주+2시간            74*시간급=                     392,200

제수당:                                                                                            12,344

년차:(월지급액)/30일*10일/12개월=                                           43,056

퇴직금: 근로계약이 끝나는 익월 1,550,000을 지급한다

지급 월 수령액:                                                                         1,550,000

근무시간:08~18(중식 12~13)

근로일수:매월 26일(매주 1회 휴무)

 

이번에 연봉제로 바꾼다면서 제시한 계약서인데요..봐도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365일 연중무휴고요..직원들은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쉬고있습니다

현재는 출근시간도 가끔 두시간 먼저 나와야 하는 경우가 있고 점심시간도 일해야 할때도 있고요 퇴근시간도 연장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수당 요구 했으나 월급에 다 포함되있다고 못받았구요...현재는 140만원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계약한 내용으로 제가 출퇴근 시간 전.후의 근로와 점심시간근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연장수당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추가질문인데요...작업장 환경이 너무 위험한데 사장은 시정할 생각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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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계산 내역을 보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52주*40))과 주휴일(8*52), 근로자의 날(+8)을 월 평균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정확히 하자면 208시간이 아닌 209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모는 월 50시간을 임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월 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년차수당은 1년뒤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그 일수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를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전에 약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알수 없으나 작업장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게 되며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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