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관련해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한 상태이고 오는 5월 31일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는 회사대표와 담당 근로감독관 그리고 저 이렇게 삼자가 대면을 하여
체불상황에 대한 사실확인과 지급될 급여에 대한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혹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녹취할 수 있는지, 제가 녹취에 대한 동의를 근로감독관에게 구한다고 하면 과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이 자리가 끝난 후에 체불임금확인원을 바로 발급해달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3. 근로감독관의 판단 하에 급여지급 날짜가 정해지고 이 기한을 못 지킬시에 회사측에서 1회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때 제 의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연장의사가 없다고 하면 바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장시 최대기한은 어느 정도까지로 정해져있는지도 궁금하네요.
4. 제가 다녔던 회사의 대표와 실제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표의 명의가 다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삼자대면에 참석하는 사람은 실제 운영을 했던 대표인지 법적인 명의의 대표인지도 궁금합니다.
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화로 상담한 바와 같이 녹취를 하는 것 자체가 법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과정을 녹취하겠다고 한다면 부담스러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녹취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출두 조사가 끝나고 곧바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는 것이 아닌 조사가 종결된 이후 확인원을 발급하게 됩니다. 확인원이라는 것이 체불임금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발부하지 않습니다.
3.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진정사건은 25일 이내에 종결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1회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일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아니며 사건에 따라 50일을 경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의 여지가 있다면 최대한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실제 지휘, 감독을 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명의상의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명의상의 사용자(일명 바지사장)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체불임금 진정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