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ena75 2011.05.28 21:20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요양보호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지 2년 1개월이 되었습니다.

2009. 5. 1~2011. 5. 28까지 근무하였고, 2011. 4. 1일자로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여기는 1년단위로 퇴직금이 자동정산된다고 하여, 2010년 5월에 최초 1년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은 5월 28일까지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은 1년단위 정산이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2011년 5월 28일까지 근무한 것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 3개월 급여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2,3,4월을 계산했기 때문에, 인상된 급여는 한달(4월)분 밖에 포함이 안되서 퇴직금 계산이 된겁니다.

 

원래 1년단위로 자동정산되는 곳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고, 세무사가 해준 거라고 회사측에서는 설명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퇴사하는 달은 5일 이상 근무하면 1개월치 급여가 모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일할계산을 해서 2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한다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관례나 전례가 될까봐 이렇게 상담드리오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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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30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1년단위 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중간정산하는 이른바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신청(중간정산서 작성 및 제출)하고 이를 회사가 승인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명시적으로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내부기준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결국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는 중간정산인지, 아니면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중간정산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2010.5./ 2011.5)이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2010.5.1. 및 2011.5.1. 중간정산금 지급이 각각 유효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권리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2011.5.1. 중간정산금 산정이 2월임금(임금인상 미반영), 3월임금(임금인상 미반영), 4월임금(임금인상 반영)을 평균한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지급 방식은 유효합니다. 

     

    다만, 2011.5.1.~5.28.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 1일 평균임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

    2.28.~2.28.까지의 임금(임금인상 미반영) 1일

    3.1.~3.31.까지의 임금(임금인상 미반영)  31일

    4.1.~4.30.까지의 임금(임금인상 반영) 30일

    5.1.~5.28.까지의 임금(임금인상 반영) 28일 총 90일    (32일분 임금은 임금인상 미반영된 임금으로 + 58일분 임금은 임금인상 반영된 임금으로)

    2) 1일 평균임금 = 위 임금총액 / 90일

    3) 퇴직금 = 위 1일 평균임금 * 30일 * (5.1.~5.28.까까지의 일수 28일/365일)

     

    즉, 귀하의 경우, 5.1.~5.28.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잔여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52501

     

    3. 퇴직금 중간정산(2010.5./  2011.5)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무효인 경우)

    회사의 두차례에 걸친 임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두차례의 중간정산금품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09.5.1.~2011.5.28.까지의 퇴직금 계산] -- 총 758일

     

     * 1일 평균임금의 계산

    2.28.~2.28.까지의 임금(임금인상 미반영) 1일

    3.1.~3.31.까지의 임금(임금인상 미반영)  31일

    4.1.~4.30.까지의 임금(임금인상 반영) 30일

    5.1.~5.28.까지의 임금(임금인상 반영) 28일 총 90일    (32일분 임금은 임금인상 미반영된 임금으로 + 58일분 임금은 임금인상 반영된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 = 위 임금총액 / 90일

     

    *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위 1일 평균임금 * 30일 * (758일/365일)

     

    * 실제 퇴직금 = 위 퇴직금 - (두차례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계액)

     

    4. 월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월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월 도중 퇴직하는 경우라도 해당 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있다면 귀하의 경우, 5월분 전액의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5월28일까지의 실 근로제공일까지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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