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단협위반을 이유로 쟁의를 할 수 있는지요 ?
사측의 단협위반을 이유로 쟁의를 할 수 있는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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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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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공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 등의 변경이나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 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에 정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즉,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를 의미하며, 이미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에 대해 합의된 사항의 이행에 대한 문제는 1)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적 처벌(노동부 진정, 고소 등)에 대한 방법과 2) 미이행된 근로조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소송)으로 해결함이 원칙입니다.
만약,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문제가 체결된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73
https://www.nodong.kr/4028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