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6476494 2011.05.30 12:49

안녕하세요.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E7으로 취업을 하고, 현재는 한국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취업비자(E7)을 받고 1년 일을 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었습니다.

이번에 E7-->F2비자를 변경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30 1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7 비자 소유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임의적인 피보험자 대상입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해당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F2비자 소유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강제 피보험자 대상입니다. 통상의 한국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특정활동(E-7) :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거주(F-2)  :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E-7 비자소유자가 결혼등으로 새롭게 E-2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비자허가목적(특정활동 업무)이 상실되고 새로운 체류자격이 확보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체류목적 변경과정에서 종전회사에 퇴직한다면 이는 새로운 취업을 위한 퇴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인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퇴직사유(예: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변경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에 명확하게 부합되지 않는 이상 수급자격 인정은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부합되는 경우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비 1 2011.06.04 2120
임금·퇴직금 발령전 실습기간의 임금지급 여부 1 2011.06.04 22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지급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06.04 4922
임금·퇴직금 오전,오후 임금차액 1 2011.06.03 1356
근로계약 유기계약 근로자 퇴사 질문입니다.. 1 2011.06.03 2548
기타 노동조합 전별금 지급 관련 1 2011.06.03 3120
근로계약 연봉 근로 계약서 1 2011.06.03 21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1.06.03 23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 퇴직세금 1 2011.06.03 3504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1 2011.06.03 2507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급 미지급 경우 2 2011.06.03 14146
노동조합 조합장 임기 건 1 2011.06.03 2656
휴일·휴가 유급휴가기간 근로 1 2011.06.03 2291
기타 차상 직급 승진시 학력차등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 2011.06.03 2790
비정규직 시간급 비정규직의 연차휴가와 퇴직금 1 2011.06.03 2382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다툼실익 1 2011.06.03 349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6.02 1593
해고·징계 사업 안된다고 실무자를 부당해고할 경우 1 2011.06.02 1210
고용보험 4대보험에 대하여 1 2011.06.02 1735
근로시간 IT회사의 연장근무 및 휴무에 관한 문의 및 입증자료 1 2011.06.02 1737
Board Pagination Prev 1 ...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