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eor 2011.05.30 15:17

수고하십니다.

상당수 직원이 의혹을 갖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   회사 내규에 반한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내용

       회사 내규상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임시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력산정시 임시직 경력 제외)

       그런데 특정인에 대해서 계약직 경력 및 아르바이트

       경력까지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직원이 이의 대한 해명을 사측에 요구한바

       사측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경력이기에

       계약직, 아르바이트 경력을 인정했다고 해명합니다.

 

       이렇듯 회사내규에 반한 경력산정에 대해 노조에서

       어떤식으로 대체해야 할것인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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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31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결정례를 종합하면, 비정규직 경력에 대하여 호봉 산정시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규직 경력인 경우에는 그 경력이 현 업무와 동종 또는 이종 업무 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일정한 업종과 사업규모를 정하여 경력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비정규직 경력에 대하여는 단지 입사 전 경력이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고용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노사협의회나 단체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경력을 모두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기초로 해당규정의 개정을 추진함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참조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42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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