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가 되어 퇴직처리(6.21자) 되는 촉탁직원이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사정상 말일가지 근무해달라고 햇구요 본인도 약속하셧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가 되어 퇴직처리(6.21자) 되는 촉탁직원이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사정상 말일가지 근무해달라고 햇구요 본인도 약속하셧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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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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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초의 근로계약기간이 6.21.까지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를 6.30.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6.22.~6.30.까지 새로운 한시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6.22.~6.30.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