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렁별감자 2011.05.30 16:06

계약만료가 되어 퇴직처리(6.21자) 되는 촉탁직원이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사정상 말일가지 근무해달라고 햇구요 본인도 약속하셧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31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초의 근로계약기간이 6.21.까지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를 6.30.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6.22.~6.30.까지 새로운 한시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6.22.~6.30.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발령전 실습기간의 임금지급 여부 1 2011.06.04 22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지급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06.04 4922
임금·퇴직금 오전,오후 임금차액 1 2011.06.03 1356
근로계약 유기계약 근로자 퇴사 질문입니다.. 1 2011.06.03 2548
기타 노동조합 전별금 지급 관련 1 2011.06.03 3120
근로계약 연봉 근로 계약서 1 2011.06.03 21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1.06.03 23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 퇴직세금 1 2011.06.03 3504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1 2011.06.03 2507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급 미지급 경우 2 2011.06.03 14146
노동조합 조합장 임기 건 1 2011.06.03 2656
휴일·휴가 유급휴가기간 근로 1 2011.06.03 2291
기타 차상 직급 승진시 학력차등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 2011.06.03 2790
비정규직 시간급 비정규직의 연차휴가와 퇴직금 1 2011.06.03 2382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다툼실익 1 2011.06.03 349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6.02 1593
해고·징계 사업 안된다고 실무자를 부당해고할 경우 1 2011.06.02 1210
고용보험 4대보험에 대하여 1 2011.06.02 1735
근로시간 IT회사의 연장근무 및 휴무에 관한 문의 및 입증자료 1 2011.06.02 1737
휴일·휴가 월차에 대한 질문 1 2011.06.02 1389
Board Pagination Prev 1 ...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