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사합니다.
주40시간제, 100인이상 스케쥴 근무 사업장입니다.
업무 특성상 스케쥴 근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5월달에는 휴무일이 평균대비 많아 업무상 진행 불가가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휴무 1일이 신청자에 한해 이월 및 1일수당으로 지급 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에 벚어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신청서를 따로 받아야 할지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주40시간제, 100인이상 스케쥴 근무 사업장입니다.
업무 특성상 스케쥴 근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5월달에는 휴무일이 평균대비 많아 업무상 진행 불가가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휴무 1일이 신청자에 한해 이월 및 1일수당으로 지급 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에 벚어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신청서를 따로 받아야 할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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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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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사업 안된다고 실무자를 부당해고할 경우 1 | 2011.06.02 | 1210 | |
고용보험 | 4대보험에 대하여 1 | 2011.06.02 | 17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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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글에서 "5월달에는 휴무일이 평균대비 많아 업무상 진행 불가가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휴무 1일이 신청자에 한해 이월 및 1일수당으로 지급 하기로 하였는데.."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감이 와닿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