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1.05.26 16:50

아래와 같은 경우, 퇴직금은 어찌 되는지요?

 

1. 근로자 A의 근로내역

 

      2010.6.10일  B주식회사 입사              준설장비 (태풍 33호)  가동          2011.1.10      B주식회사 퇴직 (장비 사용완료)

     2011.1.11일   C주식회사 입사                              상 동                                2011.4.30     C주식회사 퇴직 (장비 사용완료)     

     2011.5.1         D주식회사 입사                             상 동                                 2011.6.30     D주식회사 사직예정

 

2. 상기 근로자의 주장내용

 

     1) 비록 B.C,D 주식회사 3개사를 옮겨 다녔지만 준설장비 (태풍 33호)에서만 근무했다

     2) C,D 주식회사는 각각 B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하였고  실질적인 사용주는 B다

    3) 따라서 입사 1년후 퇴직시 퇴직금은 B가 줘야 한다

 

3. B주식회사 주장내용

 

    1) B와는 이미 근로계약이 2011.1.10일 해지된 상태다

    2) 장비는 B소유이고  C,D 주식회사와는 공사계약시 장비에 소요되는 인원은 C,D가 동원(근로계약)하\도록

         계약하였다

 

4. 질의

 

   상기와 같을 경우, B가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요?

   현재 근로자 A는 D주식회사 소속이며 D에서 급여를 받고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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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6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근로자A가 B회사에서 2.11.1.10.에 퇴직할 당시 B회사에 퇴직의사를 표시(서면 또는 구두)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근로자A가 C회사 또는 B회사 소속으로 1월과 5월에 각각 근무할 때 급여를 얼마로 할 것인지 등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과정을 거쳤는지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사직인지 아니면, 관련회사(B,C,D)와 근로자A간의 유효한 전적인지, 효력이 없는 전적인지 판단할 수 없으나, 유효한 전적이라면, 각 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없으며, 효력이 없는 전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은 A회사에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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