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ducer 2011.05.26 16:58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입니다.

 

근로시간은 08:30~18:00까지입니다.

휴게시간 12:00~13:00입니다.  

 

또한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5일)

단 매주 토요일 2명 1개조로 하여 오전에만 당직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2개월에 1번 정도 당직 근무)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은 일을 하므로...

 

이경우

매일 30분씩 초과근무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토요 당직근무 또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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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6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30분씩 발생합니다.

    1주 5일제 사업장인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30분*5일=2시간30분입니다. 

    1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주당 2시간 30분 * 4.345주 = 10.86시간입니다.

    1년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월당 10.86시간 * 12월 = 130시간입니다.

     

    2. 2월마다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인 것인지 아니면 당직근무인지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해당일에 평일의 근무내용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사업장 전체 또는 사업장 출입자의 감시, 전화응대, 긴급상황 대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연간 연장근로시간은 2월당 4시간 * 6회 = 24시간

    따라서 연간 총연장근로시간은 위1.의 연간 130시간 + 24시간을 합산한 154시간 (월 154시간 / 12월 = 12.8시간)이므로 연간 154시간(월12.8시간)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해당일에 평일의 근무내용과 달리 사업장 전체 또는 사업장 출입자의 감시, 전화응대, 긴급상황 대처 등 당직업무 본래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 당직근무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사내부 기준에 따른 당직수당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47

     

    3. 다만,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월급여액에 일정시간(예: 1일 30분, 1주 2시간 30분, 1월 10시간 등)의 연장근로에 따른 댓가가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거나 이를 기본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포괄임금계약)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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