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우참 2011.05.27 08:40

제 동생이 현재  "모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서를 내고 한 달 후에는 자동으로 퇴직 효력이 생기고 그 이상 강제로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장은 모델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모델 같은 경우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회사 측에서는, 계약기간 중에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한다며 협박한다는데.. 이런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송이 들어온다면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배상액이 나올까봐 걱정이 많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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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7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는 별도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경우 위약금 약정을 금지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을 할 수 있으나 민법상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최소 1개월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고정급 존재여부, 출퇴근시간등 근태관리 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 업무의 대체성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2.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전 통보 이후 계약해지를 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며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면 그로인해 발생한 실제손해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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