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댁 2011.05.27 10:37

저는 경남에 살았구요. 결혼 후 신랑 직장이 충남 계룡이라 직장을 그만두고 오게 되었는데요.

2월 27일날 퇴직하고 결혼전 까지 인수인계 때문에 무급으로 직장을 나갔거든요.

3월 26일 예식하고 신혼여행을 2주 정도 다녀 온 후에 혼인신고는 4월 13일에 했어요.

그리고 짐 옮기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 전입신고를 5월 19일에 하게 되었어요.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이 사유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1년안에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을 한달안에 이루어져야하는지 몰랐다고 하니

 

수급이 어렵겠다는 답변이 왔어요.ㅠ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

 

한달안에 하는 줄 알았다면 미리 미리 했을텐데

정말 몰라서 이렇게 되었는데

못받는다니 속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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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7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사일과 결혼일간에 차이가 1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27. 퇴사를 한 이후 3.26. 결혼을 하였다면 1개월을 넘지 않았다 볼 수 있으므로 귀하의 실제 결혼식 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식장 계약서, 청첩장등)을 담당자에게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으로 신고된 혼인신고 및 전입일자등이 중요한 것이 아닌 실제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며 이를 입증할 자료등을 취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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