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발령(직원귀책) 중 직원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이경우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5.1~5.18 정상, 5.19 대기발령 , 5.24 퇴사
대기시 임금은 기본급의 90%만 지급함.
성과급, 연차는 제외하고 판단하고자 합니다.
급여일자 매월 20일
2월, 3월, 4월 급여는 기본급 : 1,343,000원 자격급 : 380,000원 직책급 : 1,000,000원 수당 : 400,000원 으로 지급하였으나
5월급여는 5.18일까지 기본급 + 대기시 기본급 = 974,757원 자격급 : 220,645원 ,직책급 : 580,644원 수당: 400,000원 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 2011.2.24~2011.5.23(89일)인데 이기간동안 총임금은 대기발령(직원의 귀책사유)으로 급여가 줄었습니다.
총임금을 대기발령시 7,708,295원 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평소 지급되는 금액 : 8,169,000원 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대기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평소지급받는 임금보다 적어지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기에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봉처분으로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퇴직금 산정을 감봉처분된 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이중징계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울고판 91나 33621)
다만, 이와 반대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사례>
직위해제의 경우 그 기간을 공제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공제기간이 3월이 넘는 경우는 직위해제 첫날을 사유발생일로 보고 그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서울고법 91나 33621, 1992.04.10
【요 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①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수습중의 기간은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위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19조)의 계산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근로자가 직위해제를 당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위 시행령 제2조의 취지는 직위대제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 공제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위 공제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그 전 3개월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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