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pjh 2011.05.27 15:41

수고많으십니다.

 

100인 이상 주 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연차발생일 개별 입사일 기준.

 

 

연차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퇴사자 1년미만 근속시 1개월 만근으로 인한 연차 발생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2011.01.01입사 ~ 2011.05.31퇴사

 

위와 같이 1년미만자입니다. 사업체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모르고 지급을 쭈욱 안했다면,

 

위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7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 발생하게 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일수에 대해 수당 청구권이 인정되며 비록 선부여되었다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무 중 중도 퇴사를 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에 대하여 1 2011.06.02 1735
근로시간 IT회사의 연장근무 및 휴무에 관한 문의 및 입증자료 1 2011.06.02 1737
휴일·휴가 월차에 대한 질문 1 2011.06.02 1389
임금·퇴직금 한달하고 1주일간 병가를 냈는데요. 1 2011.06.02 2830
고용보험 기준 근로시간 초과 근무로 수급자격이 되나요?? 1 2011.06.02 2291
여성 육아휴직관련사항들 질문 1 2011.06.02 1497
휴일·휴가 유급휴일/유급휴무일/유급휴가의 차이점 3 2011.06.02 22737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위촉 1 2011.06.02 3669
노동조합 근로자 동의 절차(과반수 미만 노동조합 존재 시) 1 2011.06.02 2709
휴일·휴가 1년근무 퇴직시 연차수당 1 2011.06.02 5046
임금·퇴직금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1.06.02 748
근로계약 정규직,비정규직 구별법 문의 1 2011.06.02 1548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내돈!! 1 2011.06.02 1028
고용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 환불을 해야되는지? 1 2011.06.02 2740
임금·퇴직금 5인 이하 사업장 주/야간 특근시 시급계산방법 1 2011.06.02 13624
임금·퇴직금 시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06.01 90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의 업무범위 1 2011.06.01 5418
휴일·휴가 주유급휴일 1 2011.06.01 2699
기타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여부 1 2011.06.01 65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1 2011.06.01 3204
Board Pagination Prev 1 ...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