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00인 이상 주 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연차발생일 개별 입사일 기준.
연차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퇴사자 1년미만 근속시 1개월 만근으로 인한 연차 발생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2011.01.01입사 ~ 2011.05.31퇴사
위와 같이 1년미만자입니다. 사업체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모르고 지급을 쭈욱 안했다면,
위법인가요?
수고많으십니다.
100인 이상 주 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연차발생일 개별 입사일 기준.
연차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퇴사자 1년미만 근속시 1개월 만근으로 인한 연차 발생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2011.01.01입사 ~ 2011.05.31퇴사
위와 같이 1년미만자입니다. 사업체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모르고 지급을 쭈욱 안했다면,
위법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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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유급휴일 1 | 2011.06.01 | 2699 | |
기타 |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여부 1 | 2011.06.01 | 653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1 | 2011.06.01 | 32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 발생하게 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일수에 대해 수당 청구권이 인정되며 비록 선부여되었다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무 중 중도 퇴사를 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