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인사관리자 입니다
주52시간 계산시 기본일수에 휴일이 있을시 휴일에 대한 근로시간 포함여부 문의 드립니다
주 기본일수 7일중 5일 8시간 근로시
중간에 휴일1일이 있을시 1)휴일 포함으로 40시간을 계산한다
2)휴일 제외로 32시간으로 계산한다.
연장근로 관련해서 휴일이 있었으니 더해도 됀다, 안됀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관리자 입니다
주52시간 계산시 기본일수에 휴일이 있을시 휴일에 대한 근로시간 포함여부 문의 드립니다
주 기본일수 7일중 5일 8시간 근로시
중간에 휴일1일이 있을시 1)휴일 포함으로 40시간을 계산한다
2)휴일 제외로 32시간으로 계산한다.
연장근로 관련해서 휴일이 있었으니 더해도 됀다, 안됀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예)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및 단속적 근무자 허가건 1 | 2022.08.29 | 353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 퇴직금 산정서 1 | 2022.08.29 | 285 | |
임금·퇴직금 | 근무조 변경에 따른 특근수당 및 대체휴무 | 2022.08.29 | 992 | |
임금·퇴직금 |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 2022.08.29 | 749 | |
휴일·휴가 | 예비군 공가처리 1 | 2022.08.29 | 3646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약 후 일부 직원만 임금인상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 방... 1 | 2022.08.29 | 263 | |
휴일·휴가 |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 2022.08.29 | 643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22.08.29 | 32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통상임금궁금합니다 1 | 2022.08.29 | 548 | |
기타 | 피복구매완료후 임용된 직원에 대한 피복비 지급 1 | 2022.08.28 | 1702 | |
휴일·휴가 |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 2022.08.28 | 354 | |
근로시간 |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급여공제시 몇일이 맞을까요? 2 | 2022.08.28 | 446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회... 1 | 2022.08.27 | 982 | |
근로시간 | 특례업종 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및 휴일 관련 1 | 2022.08.27 | 758 | |
기타 |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가... 1 | 2022.08.26 | 99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이 최저임급보다 적습니다. 1 | 2022.08.26 | 8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 2022.08.26 | 236 | |
비정규직 | 근로계약 종료 적법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2.08.26 | 438 | |
근로계약 |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신규채용 근로계약단절인지 아닌지 3 | 2022.08.26 | 703 | |
기타 | 4대보험 등 정산 1 | 2022.08.26 | 7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실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5일 1일 8시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 주 휴일이 1일 발생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이를 초과하여 주말에 근로제공 하였더라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는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2)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제공일로 소정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중 유급휴일이 발생하여 4일만 실근로를 하였다면 1주 32시간으로 주말에 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