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로 일하고있는데
관외출장을다녀왔습니다.
관외출장 이랑 초과근무수당을 동시에 병행해서 받을수있지않아여?
제가알기로는 그렇게알고있는데
관외/관내 상관없이 초과근무수당은 받는거로 아는게 그게맞나요?
그러고 따로 증빙서류를 내야하나요?
기간제로 일하고있는데
관외출장을다녀왔습니다.
관외출장 이랑 초과근무수당을 동시에 병행해서 받을수있지않아여?
제가알기로는 그렇게알고있는데
관외/관내 상관없이 초과근무수당은 받는거로 아는게 그게맞나요?
그러고 따로 증빙서류를 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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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9.02 | 193 | |
여성 | 연차수당 1 | 2022.09.02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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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주휴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과 겹칠 때* 2 | 2022.09.01 | 3504 | |
기타 | 직장상사와 말다툼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1 | 2022.09.01 | 1751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지연으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 2022.09.01 | 3656 | |
휴일·휴가 | 유급주휴일부여 1 | 2022.09.01 | 2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 2022.08.31 | 512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시간 및 휴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 1 | 2022.08.31 | 6452 | |
휴일·휴가 | 2년차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일 수 2 | 2022.08.31 | 1573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연차에 대한 질문 1 | 2022.08.31 | 252 | |
고용보험 | 남편 중증환자 병간호 때문에 부득이 퇴직하였는데 아래의 문의 ... 1 | 2022.08.31 | 834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주휴수당 문의 1 | 2022.08.31 | 4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외출장을 병행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교통비 등 실비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관외출장비의 경우는 법에 따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사내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이고, 관외출장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다녀온 업무의 일환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 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 사업장 출장 관행이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노사합의등에 따라 연장근로 여부가 나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빙서류 또한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