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365일 1년만 근무하고 퇴사 할 경우 11개 연차만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366일 째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 뿐 아니라 2년차 이상의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 건가요?
2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365일 1년만 근무하고 퇴사 할 경우 11개 연차만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366일 째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 뿐 아니라 2년차 이상의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22.09.03 | 403 | |
최저임금 | 6개월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1 | 2022.09.02 | 40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직원이 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차는 발생되지 않나요? 1 | 2022.09.02 | 557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의 명세서 지급일이 퇴직일 이전일 경우... 1 | 2022.09.02 | 188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9.02 | 193 | |
여성 | 연차수당 1 | 2022.09.02 | 100 | |
기타 | 이런것도 공금횡령인가요? 1 | 2022.09.02 | 358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 관련입니다. 1 | 2022.09.02 | 419 | |
임금·퇴직금 | 상근자 3인 부서에서 1명은 주간상근. 2명은 교대근무 시 휴가사... | 2022.09.01 | 469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 2022.09.01 | 1055 | |
휴일·휴가 | *주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주휴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과 겹칠 때* 2 | 2022.09.01 | 3504 | |
기타 | 직장상사와 말다툼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1 | 2022.09.01 | 1751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지연으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 2022.09.01 | 3656 | |
휴일·휴가 | 유급주휴일부여 1 | 2022.09.01 | 2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 2022.08.31 | 512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시간 및 휴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 1 | 2022.08.31 | 6453 | |
휴일·휴가 | 2년차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일 수 2 | 2022.08.31 | 1573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연차에 대한 질문 1 | 2022.08.31 | 252 | |
고용보험 | 남편 중증환자 병간호 때문에 부득이 퇴직하였는데 아래의 문의 ... 1 | 2022.08.31 | 834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주휴수당 문의 1 | 2022.08.31 | 4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에 따르면
(생략)...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피고 최○○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인 2018.7.31.이 지나면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18.8.1.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생략)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365일인 근로자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366일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듯,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도 1년+365일을 근무하면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하나 1년+366일 재직하여 근로제공을 한 경우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