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 포함 12인 사업장이며 모두 정규직으로 주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로만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퇴직하는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설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퇴직금은 기존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가요?
사측과 근로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면 안되는건가요? 법이 개정되었어도 예외 처리 할 수 조항은 없나요?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 조항이 없는 관계로 직접 근로자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5조에 따르면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방식대로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