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스 2022.08.26 05:39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에서 소속부서가 변경 되었는데, 이 변경이 계약직 -> 정규직전환이 아닌, 계약직인 상태에서 마침 다니고 있는 회사에 다른 부서에서 정규직 채용공고가 올라와 1차 서류, 2차 면접(외부위원들)을 보아 최종합격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 부서를 옮긴 상태입니다.

저를 정규직으로 뽑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도 아니었고, 저도 뽑히길 고대하며 2주간의 서류 기간동안에도 노심초사 했고, 이곳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 또 다른 부서 정규직에도 중복 지원할만큼, 저는 정규직 채용이 절실했고,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거쳤습니다. 면접도 외부위원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니고 있고, 사무직 업무를 하고 있으니 잘 알고 있는건 당연하지만, 이건 다른 회사들을 지원했어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제가 그동안 쌓은 경력입니다. 이 회사뿐만 아니라 이전, 또 그 이전에 다닌 회사들도 다 비슷비슷한 사무직이었으니까요.

채용 및 합격되기 전까지 계약직 부서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새로 뽑는 부서와는 언제 입사할지 그 새로운 부서쪽에서 원하는 날짜를 협의하느라 8.15까지는 계약직 직원으로 다녔고, 8.16부터 정규직이 된 부서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 단절이 아닌 계속으로 봐야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을 정독했습니다만, 하루라도 단절된 기간이 없어서 계속근로로 봐야하는건지,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치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했고, 제가 계약직이니까 저를 전환시켜준다는 의미가 아닌,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목적으로 저 역시 지원자나 다름없이 똑같은 진행을 거쳤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저는 8.15일까지의 근무를 퇴직금+연가보상비를 받고 싶은건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끊기지 않는게 저를 위한거고, 고용상실 신청하고 다시 4대보험 등록하고 그러려면 월급이 두달정도 세금 맞춰지느라 월급이 들쑥날쑥할거고, 그 고용상실 신청에 있어 자기가 일을 해야하는데 번거로우니 저보고 좋게 넘어가달라는 식이어서요.


제가 실제 아예 다른 회사를 가는거였으면 퇴사 처리 되고 무조건 받아야하는 퇴직금과 연가보상비인데, 같은 회사로 취업됐다는 이유로,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제가 봐주면서까지 손해를 봐야하는건가 싶어서요.


제가 근로자고, 근로자가 오히려 달라고 하면 깔끔하게 처리하고 주면 될 일인데, 본인이 일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단절이 아니다'라는 말로 이대로 이어가려는게 맞는건가요?


본인 말로는, 제 퇴직금이 끊기고 다시 시작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거라서 저를 생각해서 노무사에 전화까지 해서 근로관계단절이 아니라는걸 알아보고 대답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재무팀 말대로 근로관계단절이 아니라서 퇴직금과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채 최초입사일(계약직)로 봐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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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2.09.05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나 자발적 사직, 퇴직금 등 정산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환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 2017두52153,  선고일자 : 2020-08-20)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하여 형식적인 채용절차가 아니라고 본다면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물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기존 근로관계에서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지급해야 하나,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께 불리하지 않을텐데 왜 반대하시는지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모나스 2022.09.05 10:47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유는, 계약만료로 끝나기 전 1년이 지나 발생된 15개 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받고 싶어서요. 근로가 다시 시작되면 한달에 1개 발생인데, 이어가면 연가보상비를 못받은채 이걸로 써야 해서요. 중복되는 연가에 대해 연가 보상비를 받지 못한채 이어가는게 불리한게 아닌가 생각돼서 궁금했습니다. 한달에 1개 발생하더라도 어차피 잘 못 쓰기에, 연가 쓰는거에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이전까지의 연가보상비를 받고싶어서요. 이 이유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상담소 2022.09.05 12:03작성

    1년이 지나 퇴직처리된 것이라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연차휴가는 적법한 사용촉진이 있어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촉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촉진절차(11개와 15개 각각 존재)를 거치지 못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기준에 촉진절차가 없었다면 미사용수당을 이미 지급했어야 할 것 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를 확인해야하지만 요컨대 귀하께 크게 불리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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