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팔 2022.08.26 09:50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를 남기려고 합니다.

 

2015년12월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5년 11월 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이였습니다. 

법에보니 2012년 12월까지는 5임미만 사업장은 정상퇴직금의 50% 이상 지급해야한다던데

2010.06.01일부터 2015년 11월 31일까지 퇴직금은 정산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현재 2022년 9월1일자로 퇴사한다고 했을때 

2010년.06.01일부터 2012년12월까지는 그때 평균임금의 50%이고 2013년1월부터 2015년11월까지는 그떄 당시 평균임금의 100%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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