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65 2022.08.29 09:57

연차발생기준을 회계년도 기준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하려하는데 

연차촉진제 기준도 동일하게 입사일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해년도의 12/31일로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7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촉진하여야 하나,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에 따라 발생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촉진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2022.09.08 689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2022.09.08 757
임금·퇴직금 소사장 급여 문의 2022.09.08 422
임금·퇴직금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2022.09.08 544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2022.09.08 31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2022.09.08 185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9.08 2527
임금·퇴직금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2022.09.08 460
근로시간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2022.09.07 414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22.09.07 586
근로시간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2022.09.07 1085
임금·퇴직금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2022.09.07 1310
근로계약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2022.09.07 1531
임금·퇴직금 급여바뀜 1 2022.09.06 1138
임금·퇴직금 신의성실의원칙 1 2022.09.06 1198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2022.09.06 838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9.06 1054
고용보험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2.09.06 672
임금·퇴직금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2.09.06 536
기타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2022.09.06 187
Board Pagination Prev 1 ...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