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때, 사내하청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둘이상은 아니지만, 본사에 49명있고, 각 지방에 본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별도의 기술팀이 있을 경우, 지방에 있는
인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가요.
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때, 사내하청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둘이상은 아니지만, 본사에 49명있고, 각 지방에 본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별도의 기술팀이 있을 경우, 지방에 있는
인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4대보험가입 관련 (단시간근로자) 1 | 2011.05.31 | 9668 | |
임금·퇴직금 | 회사를 퇴직하려 합니다 일한 날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5.31 | 1106 | |
기타 | 감단승인 사업장을 인계받을시 재 감단승인을 받아야하는가요? 1 | 2011.05.31 | 370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관련 1 | 2011.05.31 | 2310 | |
휴일·휴가 | 연차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1 | 2011.05.31 | 8160 | |
근로계약 | 전적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1.05.30 | 1010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이후 퇴직시 퇴직금 소급 차액 유효? 1 | 2011.05.30 | 3067 | |
휴일·휴가 | 미사용 휴무일 이월 및 수당 지급 가능 여부?? 1 | 2011.05.30 | 2027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에 대하여 1 | 2011.05.30 | 1274 | |
근로계약 | 질의합니다 1 | 2011.05.30 | 1061 | |
근로계약 | 영업용 택시기사가 차량사고 발생시 사고처리비용을 회사측에서 ... 1 | 2011.05.30 | 79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비자변경) 1 | 2011.05.30 | 4292 | |
휴일·휴가 | 경력 2년차 전년 연차 발생은? 1 | 2011.05.30 | 383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1 | 2011.05.30 | 3011 | |
휴일·휴가 |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1.05.30 | 1111 | |
기타 |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 2011.05.30 | 2611 | |
근로시간 |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시간 및 연월차 수당등... 1 | 2011.05.30 | 12005 | |
노동조합 | 쟁의 1 | 2011.05.29 | 1109 | |
임금·퇴직금 | 다시문의드릴께요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부 기준과 방법) 2 | 2011.05.28 | 3805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근로자의 1년단위 퇴직금 정산문제 1 | 2011.05.28 | 85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내하청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으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주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업의 독립성(인사, 회계의 분리여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