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승리 2011.05.23 22:14

먼저 문의 드린 내용에 정성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스럽지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 3조 3교대는

00~08시 : 1차,  08~16시 : 2차, 16~24시 : 3차 로 이루어져 있으며,

1교대의 한달 근무를 보면, 1~5일까지 1차, 6~10까지 3차, 11~15일까지 2차 다시 5일 단위로 반복이 되어.

실질적으로 한달동안 쉬는 날이 하루도 없는 상황이며, 7월 1일 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4조 3교대가  현 3조 3교대로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1,2,3차 모두 일급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혹시 7월 1일부로 현 3조 3교대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현 상황에서 받게 되는 임금보다 약 몇 % 정도 임금이 상향되어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월 말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번거러우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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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4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7일 가동 3조 3교대의 경우 근무시간대 간에 간격이 짧거나 휴일이 불규칙하게 되어 근로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근무형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1일 8시간씩 3교대로 근로를 할 경우에는 임심 중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의 경우 야간 근무에 따라 제한이 발생하나 한주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5일 *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발생, 주 1회 휴일근로 8시간 발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시간 자체가 위반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임금 인상에 관한 사항은 당사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상황이기 떄문에 인상율 자체가 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가 매주 4시간이 발생하게 됨으로 그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미 주40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금 인상은 당사자간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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