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40시간 사업장이고, 근로시간은 09:00~18:00까지입니다.
이때 만약 근로자가 퇴근했다가 22:00~24:00까지만 다시 나와서
야간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때 수당계산은 어찌되나요? 연장근로
수당까지 줘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간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40시간 사업장이고, 근로시간은 09:00~18:00까지입니다.
이때 만약 근로자가 퇴근했다가 22:00~24:00까지만 다시 나와서
야간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때 수당계산은 어찌되나요? 연장근로
수당까지 줘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4대보험가입 관련 (단시간근로자) 1 | 2011.05.31 | 9668 | |
임금·퇴직금 | 회사를 퇴직하려 합니다 일한 날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5.31 | 1106 | |
기타 | 감단승인 사업장을 인계받을시 재 감단승인을 받아야하는가요? 1 | 2011.05.31 | 370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관련 1 | 2011.05.31 | 2310 | |
휴일·휴가 | 연차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1 | 2011.05.31 | 8160 | |
근로계약 | 전적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1.05.30 | 1010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이후 퇴직시 퇴직금 소급 차액 유효? 1 | 2011.05.30 | 3067 | |
휴일·휴가 | 미사용 휴무일 이월 및 수당 지급 가능 여부?? 1 | 2011.05.30 | 2027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에 대하여 1 | 2011.05.30 | 1274 | |
근로계약 | 질의합니다 1 | 2011.05.30 | 1061 | |
근로계약 | 영업용 택시기사가 차량사고 발생시 사고처리비용을 회사측에서 ... 1 | 2011.05.30 | 79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비자변경) 1 | 2011.05.30 | 4292 | |
휴일·휴가 | 경력 2년차 전년 연차 발생은? 1 | 2011.05.30 | 383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1 | 2011.05.30 | 3011 | |
휴일·휴가 |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1.05.30 | 1111 | |
기타 |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 2011.05.30 | 2611 | |
근로시간 |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시간 및 연월차 수당등... 1 | 2011.05.30 | 12005 | |
노동조합 | 쟁의 1 | 2011.05.29 | 1109 | |
임금·퇴직금 | 다시문의드릴께요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부 기준과 방법) 2 | 2011.05.28 | 3805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근로자의 1년단위 퇴직금 정산문제 1 | 2011.05.28 | 85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 발생 유무는 달력상의 일을 기준으로 익일 시업 시간 전까지의 근무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8시에 퇴근 후 22시에 다시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새롭게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해당일 근무의 연속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2시부터 24시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 및 야간근로가산이 각각 중복 발생하여 총 2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