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위의황소 2011.05.21 22:32

현재 나이트 클럽 조명기사로 근무중이며,

조명실 근무자는 3명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읍니다.

 

3명다 3월1일 부터 4월 말까지 근무한 2달치 월급이

현재 까지 급여지급이 되지않아 체불중이며, 현재 근무중입니다.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더이상 (3명 전부)근무가 불가하다 판단하여

금일까지 체불임금이 해결이 안될시(사측통보) 업무중단 및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근무자 3인 모두 업무정지 및 퇴사시 영업자체가 불가하여

사측에서 영업불가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까 걱적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로인하여 업무중단 및 퇴사시 영업(가계장사 불가)불가 부분에 해안

근무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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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근로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청구를 하는 것이기 떄문에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 해지의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중요한 의무 사항인 임금 지급이 2개월에 걸쳐 미루어지고 있다면 심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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