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등 학원 강사입니다
월급제로 일하는데,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도중 그만둘것같습니다.
그럼 월급 계산이, 그 달의 날짜로 나누어서 일급으로 계산해주는것같던데요, (5월이면 월급/31)
제가 주5일로 일하는데, 출근일, 즉 주말빼서 월 22일로 월급을 나누면 안되나요? (월급/22)
근로자 입장에선 주말엔 일 안했는데 왜 계산할때는 주말이 포함되서 계산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규정엔 어떻게되있나요?
서울 중등 학원 강사입니다
월급제로 일하는데,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도중 그만둘것같습니다.
그럼 월급 계산이, 그 달의 날짜로 나누어서 일급으로 계산해주는것같던데요, (5월이면 월급/31)
제가 주5일로 일하는데, 출근일, 즉 주말빼서 월 22일로 월급을 나누면 안되나요? (월급/22)
근로자 입장에선 주말엔 일 안했는데 왜 계산할때는 주말이 포함되서 계산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규정엔 어떻게되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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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계약기간 중에 퇴사 질문입니다 1 | 2011.05.27 | 12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이라 하더라도 월중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사업장내 규정이 없다면 재직일수까지만 임금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월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월의 일수로 임금을 나누어 재직일수에 대해 지급을 한다면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 후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월-금) 임금을 지급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