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뿌 2011.05.22 19:39

 현재 프로그램 관련 아웃소싱 회사에서 근무중에 사직을 위해 회사에 통보(5월16일)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 전무가 화를 내면서 임금을 주지 않겠다 하고는 4월달 일한 수당을 5월 20일에 받아야 하는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 이런경우 어떻게 대쳐를 해야 하는지요? 바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회사에 통보를 하고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2. 이번달 뿐만 아니라 현 파견 업체 인수인계가 완료 되는 시점인 6월 말까지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6월 퇴사를 하게 되면 4,5,6월 총 3개월치의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3. 회사가 먼저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것이되는대 이런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계속 효력을 발휘하는지요?

계약서상에 퇴사후 동종업종에 1년간 재취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로 저를 괴롭힐 확률이 높은 회사라 걱정이 되는구요

 

4. 5월23일에 사직서를 등기로 보낼예정입니다. 3번항과 같이 인수인계 1개월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딱히 본사에 인수인계할 내용이 없습니다. 아웃소싱 회사인 만큼 파견나가있는 업체에서 인수인계를 완료하면 되는것인지요?

* 6월말 퇴사예정인것도 인수인계를 6월까지 하는것으로 되어 있어서 6월 퇴사로 잡은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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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말까지 근로 제공 이후 퇴사를 하겠다는 사직서를 5.16. 제출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6월말까지 유지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라면 사직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곧바로 진정 접수를 하기 보다는 먼저 사용자와 임금 지급부분에 대해 협의를 한 이후 접수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2. 귀하가 임금 체불과 관계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3.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임금체불과 같은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등을 이유로 동종업체 취업금지 조항의 경우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영업비밀등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용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4. 인수인계는 사용자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귀하가 계속적으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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