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oyah 2011.05.23 12:06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5월에 퇴사하여(퇴사당시 3개월의 체불임금 발생) 현재까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받지 못하다가

5월16일 경에 임금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임금의 이자발생분에 대하여서는 지급받지 못한 상태인데, 사측에서는 소취하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임금에 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고, 그 외의 발생이자에 관해서는 노동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므로, 임금지불이 되었으니 소취하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체불임금의 이자분 또한 지급되고 난 후에 소취하 하는 것이 맞는거 같은데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구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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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연 2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조사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받아야 합니다. 소취하를 요구하는 부분이 고소에 따른 형사사건 소취하 요구라면 임금 지급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요구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발생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취하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며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무조건 취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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