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1.05.19 16:43

수고많으십니다.

 

A사업장에 근로를 하면서 B사업장에 일주일에 2번 출근(1일 8시간,1주 16시간) 하여 근무를 합니다.

 

 

 

이중취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건강,연금,고용보험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연차,퇴직금은 지급대상이 되는지?

 

이중취업자의 B사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되는지 난감함니다. 관련서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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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9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주된 사업장(통상임금이 높은 사업장 우선)을 기준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b사업장의 임금이 a사업장보나 낮다면 a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b사업장 미가입)
     그러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며 연차휴가 및 퇴직금 모두 적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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