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A사업장에 근로를 하면서 B사업장에 일주일에 2번 출근(1일 8시간,1주 16시간) 하여 근무를 합니다.
이중취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건강,연금,고용보험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연차,퇴직금은 지급대상이 되는지?
이중취업자의 B사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되는지 난감함니다. 관련서류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A사업장에 근로를 하면서 B사업장에 일주일에 2번 출근(1일 8시간,1주 16시간) 하여 근무를 합니다.
이중취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건강,연금,고용보험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연차,퇴직금은 지급대상이 되는지?
이중취업자의 B사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되는지 난감함니다. 관련서류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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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퇴직사유정정 1 | 2011.05.26 | 6841 | |
해고·징계 | 근무지 변경 발령 1 | 2011.05.26 | 418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자 인정을 받기위한 증거물 1 | 2011.05.26 | 2914 | |
근로시간 |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 2011.05.26 | 50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당 여부 1 | 2011.05.26 | 1414 | |
임금·퇴직금 |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 2011.05.26 | 5325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 2011.05.26 | 1845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산정 및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 2011.05.26 | 32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1 | 2011.05.26 | 4172 | |
근로계약 | 퇴직하려하는데 해외출장관련한 서약서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혔습... 2 | 2011.05.26 | 3669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 2011.05.26 | 268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건,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습니다. 1 | 2011.05.26 | 9247 | |
임금·퇴직금 | 연봉을 13개월로 나눈 퇴직금 1 | 2011.05.26 | 36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시... 1 | 2011.05.25 | 1298 | |
기타 | 온라인상 메시지.. 1 | 2011.05.25 | 1107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시행일 1 | 2011.05.25 | 1961 | |
해고·징계 | 2년계약만료 후, 근로계약 연장 요청 1 | 2011.05.25 | 4301 | |
휴일·휴가 | 연.월차 일수 1 | 2011.05.25 | 1564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임금지급 1 | 2011.05.25 | 2188 | |
해고·징계 | 퇴직금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1 | 2011.05.25 | 31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주된 사업장(통상임금이 높은 사업장 우선)을 기준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b사업장의 임금이 a사업장보나 낮다면 a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b사업장 미가입)
그러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며 연차휴가 및 퇴직금 모두 적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