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ain212 2011.05.19 22:29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 4개월 가량되었구요

오늘 이번달가지 근무한다고 회사에 보고를했습니다

 

지금 제가 연차가 13일 남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래서 연차 13일 남은걸 퇴직시 사용하고싶습니다

사직서는 다음주 금요일 (28일) 제출할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30일부터 연차 시작해서 13일을 사용을할려고하는데요

 

여기서 휴일도 연차에 포함이되는지요?...

다음달이 6월달이고 연휴가 포함이되어있고 또 사직서를 제출할때

14일 이전에 제출하기에 사직서 수리는 문제가없는듯하는데

 

연차를 언제까지 연차로 사용할수있는가해서요

휴일도 연차에 포함되면 6월12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구요 휴일은 연차에 포함이되지않는다면

6월 17일 날자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생산직을 제외하고 주 5일 근무제입니다

 

바쁘신데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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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2 12: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법률(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는 날은 '근로일'로 제한됩니다. 회사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있고, 토요일도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일요일과 토요일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일이 되지 않습니다.

    6월6일(현충일)도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전직원이 휴무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6월6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 이므로 연차휴가 사용대상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출근해서 근무해야만 하는 날(근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사용일로 지정하여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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