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히오 2011.05.20 13:10

상사가 직접 본인 스스로는 사직하라고 말은 안하고 있지만,사직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거같습니다.

 사직을 유도하려고 저를 괴롭히면서 나가도록 유도하는데

이런상황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해도 옮겨 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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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0 13:22작성
    안타까운 일이지만 회사의 해고의사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그 요건을 제한(날짜지정.사유기재한 서면통보)하고 있지만 사직권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나 방법,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권고 행위 자체가 법률상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금힘드시더라도 버티셔야 합니다. 차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되므로 상사와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마다 기록을 남기시거나 관련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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