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jeon35 2011.05.20 14:12

근로자의 대변 및 복지증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문의드릴 내용은 요즘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12시간 맡교대 근무를 시작한다고 하고,그렇게 하기로 합의는 한 상태 입니다.

교대시간은 A팀(아침 9:00 ~ 21:00), B팀(저녁 21:00~다음날 09:00).일경우

A팀과B팀의 연장근로 시간은 똑같은 것인지 각각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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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5.22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팀(아침 9:00 ~ 21:00) - 12시간 중 휴게시간(식사시간 등) 1시간 부여하는 경우

    실근로시간 = 11시간 

    기본근로시간 = 8시간  = 8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연장근로시간 = 3시간 = 연장근로수당 =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야간근로시간 = 없음

     

    B팀(저녁 21:00~다음날 09:00) - 12시간 중 휴게시간(식사시간 등) 1시간을 02~03시 사이에 부여하는 경우

    실근로시간 = 11시간

    기본근로시간 = 8시간  = 8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연장근로시간 = 3시간 = 연장근로수당 =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야간근로시간 = 7시간 (22시~02시 / 03~06시) = 야간근로 가산임금 = 7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wjeon35 2011.05.23 11:19작성

    감사합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근로자들이

    복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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