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대변 및 복지증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문의드릴 내용은 요즘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12시간 맡교대 근무를 시작한다고 하고,그렇게 하기로 합의는 한 상태 입니다.
교대시간은 A팀(아침 9:00 ~ 21:00), B팀(저녁 21:00~다음날 09:00).일경우
A팀과B팀의 연장근로 시간은 똑같은 것인지 각각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대변 및 복지증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문의드릴 내용은 요즘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12시간 맡교대 근무를 시작한다고 하고,그렇게 하기로 합의는 한 상태 입니다.
교대시간은 A팀(아침 9:00 ~ 21:00), B팀(저녁 21:00~다음날 09:00).일경우
A팀과B팀의 연장근로 시간은 똑같은 것인지 각각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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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근무지 변경 발령 1 | 2011.05.26 | 418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자 인정을 받기위한 증거물 1 | 2011.05.26 | 2914 | |
근로시간 |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 2011.05.26 | 50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당 여부 1 | 2011.05.26 | 1414 | |
임금·퇴직금 |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 2011.05.26 | 5325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 2011.05.26 | 1845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산정 및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 2011.05.26 | 32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1 | 2011.05.26 | 4172 | |
근로계약 | 퇴직하려하는데 해외출장관련한 서약서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혔습... 2 | 2011.05.26 | 3669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 2011.05.26 | 268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건,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습니다. 1 | 2011.05.26 | 9247 | |
임금·퇴직금 | 연봉을 13개월로 나눈 퇴직금 1 | 2011.05.26 | 36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시... 1 | 2011.05.25 | 1298 | |
기타 | 온라인상 메시지.. 1 | 2011.05.25 | 1107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시행일 1 | 2011.05.25 | 1961 | |
해고·징계 | 2년계약만료 후, 근로계약 연장 요청 1 | 2011.05.25 | 4301 | |
휴일·휴가 | 연.월차 일수 1 | 2011.05.25 | 1564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임금지급 1 | 2011.05.25 | 2188 | |
해고·징계 | 퇴직금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1 | 2011.05.25 | 3135 |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 2011.05.25 | 22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팀(아침 9:00 ~ 21:00) - 12시간 중 휴게시간(식사시간 등) 1시간 부여하는 경우
실근로시간 = 11시간
기본근로시간 = 8시간 = 8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연장근로시간 = 3시간 = 연장근로수당 =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야간근로시간 = 없음
B팀(저녁 21:00~다음날 09:00) - 12시간 중 휴게시간(식사시간 등) 1시간을 02~03시 사이에 부여하는 경우
실근로시간 = 11시간
기본근로시간 = 8시간 = 8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연장근로시간 = 3시간 = 연장근로수당 =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야간근로시간 = 7시간 (22시~02시 / 03~06시) = 야간근로 가산임금 = 7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