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 59조(연차유급휴가)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기서 1년간 8할이상 출근한자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년 365일중에 80% 292일 출근한자 인지
1년 365일중에 2% 7일 을 뺀 358일 출근한자 인지
아니면 1년간 만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중에 기전기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산정기간 : 2003. 5. 12 ~ 2011. 4. 30 8년 근무 했는데
2010년까지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2011년 5월 12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12일이 부족한데
이럴때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적용되어 지급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가 충족되는 경우로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 중 8할(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간의 계속근로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003.5.12.입사자인 경우 1년간이란, 2003.5.12.부터 2004.5.11.까지를, 2004.5.12.부터 2005.5.11.까지를, 2005.5.12.부터 2006.5.11.까지를....2009.5.12.부터 2010.5.11.까지를, 2010.5.12.부터 2011.5.11.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가 2011.4.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2010.5.12.~2011.4.30.까지 1년간의 계속근로라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참고로 1년간의 계속근로(예:2009.5.12.~2010.5.11.)가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 기간의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정근로일'이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1년간의 총일수(365일)에서 각종 휴일 등을 제외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1년간의 휴일이 65일(예:주휴일 52일, 기타휴일 13일)이라면 1년간의 소정근로일은 365일-65일=300일이고, 따라서 300일을 기준으로 80%에 해당하는 240일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기본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