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 근무제이구요
2007년 입사자 개인사로 19일을 무급휴가내고 왔습니다.
휴가는 회사에서 인정해주었는데 년차도 다 받을수 있나요?
전체 근무에서 9할 이상이면 1년차이면 8개는 가능하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19일빼도 9할은 넘는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주44시간 근무제이구요
2007년 입사자 개인사로 19일을 무급휴가내고 왔습니다.
휴가는 회사에서 인정해주었는데 년차도 다 받을수 있나요?
전체 근무에서 9할 이상이면 1년차이면 8개는 가능하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19일빼도 9할은 넘는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11.05.26 | 1383 | |
고용보험 | 퇴직사유정정 1 | 2011.05.26 | 6841 | |
해고·징계 | 근무지 변경 발령 1 | 2011.05.26 | 418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자 인정을 받기위한 증거물 1 | 2011.05.26 | 2914 | |
근로시간 |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 2011.05.26 | 50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당 여부 1 | 2011.05.26 | 1414 | |
임금·퇴직금 |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 2011.05.26 | 5325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 2011.05.26 | 1845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산정 및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 2011.05.26 | 32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1 | 2011.05.26 | 4172 | |
근로계약 | 퇴직하려하는데 해외출장관련한 서약서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혔습... 2 | 2011.05.26 | 3669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 2011.05.26 | 268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건,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습니다. 1 | 2011.05.26 | 9247 | |
임금·퇴직금 | 연봉을 13개월로 나눈 퇴직금 1 | 2011.05.26 | 36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시... 1 | 2011.05.25 | 1298 | |
기타 | 온라인상 메시지.. 1 | 2011.05.25 | 1107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시행일 1 | 2011.05.25 | 1961 | |
해고·징계 | 2년계약만료 후, 근로계약 연장 요청 1 | 2011.05.25 | 4301 | |
휴일·휴가 | 연.월차 일수 1 | 2011.05.25 | 1564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임금지급 1 | 2011.05.25 | 21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기본연차휴가가 부여되는 출근율의 기준과 기본연차휴가일수가 각각 다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19인 사업장의 경우 : 1년간의 소정근로일 중 90%이상 출근한 경우 기본연차휴가일수 8일
(2)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1년간의 소정근로일 중 80%이상 출근한 경우 기본연차휴가일수 15일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20인~49인사업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위(2)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무급휴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개인휴직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라도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이란, 1년 365일에서 회사의 각종 휴일 등을 제외한 날들을 말합니다. 예들들어 회사내 각종 휴일이 65일(주휴일 52일 필수, 기타휴일 13일)이라면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은 365일-65일=300일 이므로 15일의 기본연차휴가를 부여받기위해서는 연간 출근일수가 최소한 240일이상이면 충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