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업무미숙을 근거로 중간관리자 권고사직을 하도록,모든 직원들에게 본인에 대해 감시를 하라고 하고,
소소한 잘못을 보고 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며,본인에게 업무미숙에 대해 지적받는사항에 대해 매일 기록해서 제출할것을 강요하며,
기록을 안하면,가만안두겠다는식으로 유도 하는데,이 기록으로 사직을 유도하는거라면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또한 거부시에 강요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기록이 저를 사직시킬시에 관리자에겐 중요한 부분인가요
현재 업무미숙을 근거로 중간관리자 권고사직을 하도록,모든 직원들에게 본인에 대해 감시를 하라고 하고,
소소한 잘못을 보고 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며,본인에게 업무미숙에 대해 지적받는사항에 대해 매일 기록해서 제출할것을 강요하며,
기록을 안하면,가만안두겠다는식으로 유도 하는데,이 기록으로 사직을 유도하는거라면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또한 거부시에 강요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기록이 저를 사직시킬시에 관리자에겐 중요한 부분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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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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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당 여부 1 | 2011.05.26 | 1414 | |
임금·퇴직금 |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 2011.05.26 | 5325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 2011.05.26 | 1845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산정 및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 2011.05.26 | 3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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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을 13개월로 나눈 퇴직금 1 | 2011.05.26 | 36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시... 1 | 2011.05.25 | 1298 | |
기타 | 온라인상 메시지.. 1 | 2011.05.25 | 1107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시행일 1 | 2011.05.25 | 1961 | |
해고·징계 | 2년계약만료 후, 근로계약 연장 요청 1 | 2011.05.25 | 4301 | |
휴일·휴가 | 연.월차 일수 1 | 2011.05.25 | 1564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임금지급 1 | 2011.05.25 | 2188 | |
해고·징계 | 퇴직금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1 | 2011.05.25 | 31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중간관리자가 귀하의 사소한 잘못을 모아 차후 불이익을 줄것으로 예상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회사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명령불복종)이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귀하의 양심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잘못들을 모아 차후 징계하는 경우라도 그 내용과 양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정,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여부와 징계수준을 결정하되 그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징계권의 남용 있는 징계인 경우에는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즉 귀하의 일정한 잘못이 있고 이를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라도 그것이 근로계약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과실이 아니라면 이를 두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