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6476494 2011.05.20 18:51

안녕하세요 전 IT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 1년 일하고 퇴직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연봉보다 300만원 삭감(20% 삭감)을 요구하면서, 일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1년동안 휴가는 3번 쓸정도로 제대로된 휴가도 없고, 일은 보통 저녁 9시까지 합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는다고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혹시 회사에서 위에 글처럼 연봉삭감 같은 내용등 사유서 같은 것을 받아 가야하는요?.

요청한다면 안해 줄 것 같은데요. 양쪽다 별로 안좋아서요. 감정이

 

답변 부탁드립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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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3: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일부 제한된 범위의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금이 20%이상 삭감되어 2개월이상 지속되어 생활상 곤란이 발생하여 퇴직하였거나 채용당시 지급받았던 임금수준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하향변경된 것이 2개월이상 지속되어 퇴직하는 경우 등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남겨주신 사연은 임금협상과정에서 회사가 기존 임금의 삭감을 주장하고 귀하가 이를 수용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경우로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퇴직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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