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ois 2011.05.17 18:54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지방공기업으로 2011년 타 지방공기업과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저희 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 및 직급 조정이 있어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현황

  : A사 (직원 6명-정규직, 노동조합 없음)

    B사 (직원 약 90명-정규직, 노동조합 있음)

 

2. 문제점

  : A와 B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A사 직원의 직급 및 급여를 조정함 (통합 취업규정 및 규칙 개정 전입니다)

 

3. 내용

  1) A사와 B사의 직급 체계 상이로 인한 조정

   -> A사는 6등급, B사는 7등급으로, A사 직원의 직급을 1계단씩 강등하여 통합

      : 직급 조정은 경영자의 경영 mind 이며 이는 수긍하기로 함

  2)  A사 직원의 직급 강등에 따른 임금(보수) 수준 유지계획

   -> A사 직원의 직급 강등에 따른 보수 하락으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호봉을 상향 조정하여 급여 총액을 동일하게 조정할 계획

        단,  기존 보수체계인 기본급+제수당+복리후생비 총 금액을 조정하려 하고 있으나 부가급여인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조정할 계획임 (A사 및 B사는 관리직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중임)

        (A사 및 B사는 부가급여인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실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함)

   -> 임금수준 대상의 범위또한 궁금합니다.

       : 기본급 , 복리후생비중 대상 항목, 부가급여 대상  항목등등

  3) 총 급여수준 산정시 부가급여인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총 급여로 계산하여 이를 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수당+복리후생비 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호봉제든 연봉제든 시간외 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 업무사정 및 노력에 따른 부가급여를 급여수준 보존을 위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요???

 

4. 결론

   1) B사 기준으로 A사를 통합하여 취업규정등을 작성중입니다.

   2) A사 직원들의 임금 및 직급을 조정하여 새로운 통합 취업규정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3) 임금 조정시 부가급여 성격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총 임금을 대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궁금하군요.

  4)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상 내용을 찾을수가 없고 단지 예전에 기업 통합시 기존 임금수준 유지에 대한 내용을 본 것 같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8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기본근로시간과 추가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구분하고 있고 추가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이 설계하고 있는 임금체계의 근간은 기본근로에 대한 임금과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을 구분하고 있으며,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추가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추가근로시간에 체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서는 '포괄임금계약'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회사내 임금설계에 있어 현실적으로 추가근로에 대한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근로에 상당하는 임금을 임금시스템 설계시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그래야 노사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bestqna/403096

    https://www.nodong.kr/case/5029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생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1 2011.05.25 4414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1.05.25 138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관련 1 2011.05.25 1415
해고·징계 구조조정 1 2011.05.25 1099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회사지원금? 1 2011.05.25 2363
노동조합 퇴직금 정산 1 2011.05.25 1304
임금·퇴직금 경리가 마음대로 본인것을 권고사직처리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1 2011.05.25 2509
임금·퇴직금 급여가 밀린상태에서 사장님이 개인돈으로 급여를 줬는데 실업급... 1 2011.05.25 383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1 2011.05.24 5743
임금·퇴직금 사직의사후 임금 체불 1 2011.05.24 180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등 산정 문의 1 2011.05.24 2628
기타 퇴사시 유예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 1 2011.05.24 5217
기타 실업급여 1 2011.05.24 1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자격에 대한 질문 6 2011.05.24 2562
고용보험 연차 와 출퇴근시간 및 수당 1 2011.05.24 1830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11.05.24 338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방법 문의요~ 1 2011.05.24 1018
비정규직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 1 2011.05.24 3392
고용보험 인원감축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1 2011.05.24 4144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계산 관련 1 2011.05.24 6066
Board Pagination Prev 1 ...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