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 경비원, 보일러시 등) 근로자들을 관리하여 오다가..
사정상 해당부문을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한경우 용역업체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 경비원, 보일러시 등) 근로자들을 관리하여 오다가..
사정상 해당부문을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한경우 용역업체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1.05.25 | 13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관련 1 | 2011.05.25 | 1415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1 | 2011.05.25 | 10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회사지원금? 1 | 2011.05.25 | 2363 | |
노동조합 | 퇴직금 정산 1 | 2011.05.25 | 1304 | |
임금·퇴직금 | 경리가 마음대로 본인것을 권고사직처리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1 | 2011.05.25 | 2509 | |
임금·퇴직금 | 급여가 밀린상태에서 사장님이 개인돈으로 급여를 줬는데 실업급... 1 | 2011.05.25 | 38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1 | 2011.05.24 | 5743 | |
임금·퇴직금 | 사직의사후 임금 체불 1 | 2011.05.24 | 180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등 산정 문의 1 | 2011.05.24 | 2628 | |
기타 | 퇴사시 유예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 1 | 2011.05.24 | 521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1.05.24 | 1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자격에 대한 질문 6 | 2011.05.24 | 2562 | |
고용보험 | 연차 와 출퇴근시간 및 수당 1 | 2011.05.24 | 1830 | |
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11.05.24 | 3389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방법 문의요~ 1 | 2011.05.24 | 1018 | |
비정규직 |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 1 | 2011.05.24 | 3392 | |
고용보험 | 인원감축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1 | 2011.05.24 | 4144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계산 관련 1 | 2011.05.24 | 6066 | |
임금·퇴직금 | 감사드립니다. 1 | 2011.05.23 | 10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치관리에서 용역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용역회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며 용역회사에서 용역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치관리에서 용역회사로 전환을 할 대에는 용역회사로 고용승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