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ky 2011.05.18 16:46

2010년 4월 26일에 입사하였고 5월 20일 퇴직예정입니다.

고용보험은 6월 1일자로 가입되었고 실가입기간은 11개월이나 실제 근무기간은 13개월입니다.

4~5월은 수습기간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에 정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해서 이 사항을 문의하였더니 고용보험가입기간에 상관없이 5인이상 기업에서 실제 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이 내용을 회사에 전달하였더니 지금까지는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일때만 지금하였다고 하면서 세무서에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차일피일 세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여서 직접 세무서와 연락을 해보았는데

지금 무슨 신고기간이라 개인업무내용을 봐줄수 없다면서 6월에 처리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세무서에는 제가 4~5월에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고 6월부터 정직원으로 되어있어서 세무법상으로 봤을때 수정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며칠때문에 못받는다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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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8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고용형태와 수습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의 근로제공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2010.4.26.에 수습근로자로 입사한 문제, 수습기간이 2개월인 문제, 고용보험신고를 뒤늦게 한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2010.4.26.~2011.5.20.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38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하거나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을 제외하여 1년(12개월)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2010.4.26.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한데, 회사가 지급한 2010년 4월분 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통장을 분석한다면 최소한 2010.4.26.부터 근무한 것에 대해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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