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1.05.19 14:1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취득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갑"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으며, "을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갑" 회사는 원청이며, "을" 회사는 "갑" 회사의 사내 도급업체(법인)입니다. 이럴 경우에

"갑" 회사 노조가 규약을 총회에서 변경하여 조합원 가입 범위를 확대하여

 "을" 회사 근로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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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9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업별 , 좋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별노동조합의 경우 지역별 또는 산업별 범위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이 구성되는 것이 아닌 지역  또는 산업에 따라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도급업체를 포함한 노동조합을 구성하려 한다면 산별형태의 노동조합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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