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호박 2011.05.16 21:52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시급 4500원에 주유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 3회 휴무이고 1일 12시간 2교대 근무입니다. 사업주의 근로기분법 위반사례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월급을 검토부탁드립니다. 4월 1개월동안 3회 휴무하고 1일 12시간 근무하여 받은 월급은 1,458,000원(기본급1,008,000원 수당 25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입니다. 계산방식이 맞는지 알고싶으며, 1일 12시간은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며, 휴일을 월 3회이면 휴일수당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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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7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 2011년 8월급여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4500원, 1일 실근로시간 11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제외, 주휴일 4일중 휴일근로 1일, 야간조 근무 10회인 경우)

     

    기본급 : 4500원 * 11시간 * 26일 = 1,287,0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일 3시간 * 4500원 * 50% * 13일 = 87,7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1일 8시간 * 4500원 * 50% * 10일 = 180,000

    유급주휴일 : 4500원 * 8시간 * 4일 = 144,000

    휴일근로수당(가산임금 포함) : 4500원 * 8시간 * 150% * 1일 = 54,000

    휴일근로중 연장근로 가산임금 : 4500원 * 3시간 * 50% * 1일 = 6,750

    총 합계액 : 1,759,500원

     

    식대와 교통비는 근로제공과 무관한 것이므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수당 250,000원의 구체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이것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댓가라고 하더라도 위 계산법(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계산법)에 상당한 정도 미달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내용은 위 계산은 1월 근로일수, 주휴일수, 야간근로일수, 야간근로시간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 위와 같이 계산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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