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on2 2011.05.17 09:12

산별 노조 사업장입니다. 노동조합원 수 : 11명


산별 노조이기 때문에 상급단체는 물론 산별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다른 사업장과는 1개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대외활동(타사 단체교섭등 지원업무, 수련회, 간담회, 교육 등)도 근로시간 면제 업무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요?

 

만약 포함 된다면 업무의 범위는 어디 까지 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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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7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의견과는 다른지만,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노동부 지침(매뉴얼)에 따르면, 타임오프 적용 노조간부의 노조활동시간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조활동만으로 제한하며,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 '산별노조내 타 사업장 노사관계에 대한 지원'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조직활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저희 상담소 및 노동계는 노동부의 그러한 지침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즉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정하였다면, 산별노조내 다른 사업장 및 타사의 단체교섭의 지원이나 수련회, 간담회, 교육 등도 근로시간 면제업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라는 것이 사업장내 다른 노조와의 연대활동이나 산별노조내부의 노조활동을 제한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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