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번.
저희 직원이 퇴사를 하였는데요.
사직성 상 2011년 5월 15일(일)부로 사직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내규에는 26일 이상 근무시 전액 지급
26일 이하 근무시 일할 계산이라고 명시되었있습니다만,,,
퇴직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것(예를 들어 2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급여를 전액 지급함 등)이 근로기준법 내에 명시되어있는지요??
아니면 내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근로기준법 상 일할계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이 계산되잖아요.
10년 4월 1일 입사,,, 2011년 5월 31일 퇴직자가 있는데요.
3월 7일과 4월 30일 연차를 두번 사용하엿습니다. 그러면 15개 중에서 3월 7일것은 1년 미만일때 사용한 것이므로
1개를 공제한 14개에서 4월 30일 사용한 1개를 공제한 13개 미사용수당에서 3/12를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은 근로제공을 한 기간에 대해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될 뿐이며 월의 일정일수 이상 근무시 임금 전액 지급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월중 퇴사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규정상 26일 이상 근무시 월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 전액 지급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의 일할 계산에 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으나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 판례의 의하면 월 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나누어 지급하거나 30일 일수를 특정하고 일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동안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며 10.4.1. 입사를 하였다면 11.4.1.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2.4.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도 퇴사로 인하여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수당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