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1.05.17 13:46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예시입니다)

 

[전제]

10년3월1일자로 만1년이 되는 근로자가, 2월에 1개월간 병가를 내고 나서,

3월1일자에 퇴직서를 낸 경우임.

 

1. 월통상임금 : 연봉/12=100만원

    --> 시간급 : 100만원/209시간=4,784원

   --> 일급 : 4,784원 * 8시간 = 38,272원

 

2. 평균임금 : 12월/1월/2월의 임금총액 = 200만원

    2-1안. 200만원/90일 = 22,222원

    2-2안. 200만원/60일(실제근무일수) = 33,333원

 

상기 해당자의 퇴직금계산시, 2-1안, 2-2안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평균임금보다 월통상임금이 높은 것을 지급한다면 1번의 일급 *30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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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7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직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총 90일 중 30일을 휴직하였다면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60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2안이 타당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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