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예시입니다)
[전제]
10년3월1일자로 만1년이 되는 근로자가, 2월에 1개월간 병가를 내고 나서,
3월1일자에 퇴직서를 낸 경우임.
1. 월통상임금 : 연봉/12=100만원
--> 시간급 : 100만원/209시간=4,784원
--> 일급 : 4,784원 * 8시간 = 38,272원
2. 평균임금 : 12월/1월/2월의 임금총액 = 200만원
2-1안. 200만원/90일 = 22,222원
2-2안. 200만원/60일(실제근무일수) = 33,333원
상기 해당자의 퇴직금계산시, 2-1안, 2-2안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평균임금보다 월통상임금이 높은 것을 지급한다면 1번의 일급 *30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직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총 90일 중 30일을 휴직하였다면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60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2안이 타당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