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디자이너 2011.05.17 15:07

2004년 4월에 입사하였습니다

2010년 2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이어 휴직한 뒤

2011년 5월 2일 복직하였습니다.

 

복직하고 2주 지나 연봉협상을 하면서 2010년 연봉이랑 똑같이 동결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적으로 4% 올려줬구요..

그래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더니

연봉제회사에선 지난한해의 회사에 공로가 없는걸로 평가하여 동결로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순응할 수 없다면 저에게 사직서를 쓰라고했습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법으론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2009년 만근하여 2010년에 발생한 휴가도 본인인 제가 챙겨휴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돈으로도 환산하여 줄수 없고 올해 휴가에도 적용시켜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1. 연봉협상 결렬의 경우,  권고 사직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실장이 사직서 제출 하라고 한뒤, 그위 상사랑 얘기 하면서는 협상이 결렬되면 퇴사할거냐고 재차 확인하는 것이

   사측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계약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걸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 직원 일괄적으로 4% 인상해주고 제 연봉이 동결이 되었다는 것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대우에 해당이 되어 노동부에 고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지난 제휴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7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승진,승급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임금인상의 차등적용이 불리한 처우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임금인상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임금인상이 전년도 업무평가 결과나 출근성적 등에 따라 차등적용되었다면 비록 업무평가 결과나 출근성적이 저조한 이유가 육아휴직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때문이거나, 다른 근태불량자나 업무평가 부적격자, 또는 육아휴직 외 장기간의 병가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임금인상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단지 귀하에 대해서만 임금인상을 차등적용하였다면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관련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회사 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해 업무평가나 출근성적 등이 아닌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에 대해 녹음을 확보하신 후 노동부 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행정기관의 객관적 판단을 원하신다면 노동부 진정보다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37

     

    2. 회사의 임금동결방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연봉약정없이 계속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동결에 대해 동의한 상태에서는 법적인 구제방법을 강국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봉약정없이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계속근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하여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봉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32

     

    3.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제한됩니다. 따라서 2009년도 근무에 따라 2010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2010.12.31.자로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귀하에 대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23

    https://www.nodong.kr/4035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사드립니다. 1 2011.05.23 1001
여성 육아휴직중 이사로 인한 실여급여 1 2011.05.23 5335
임금·퇴직금 주40시간(209시간)적용사업장 무급시 근무할 경우? 1 2011.05.23 692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1 2011.05.23 1669
해고·징계 부당징계구제상담 1 2011.05.23 1515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5.23 1529
기타 상시근로자수 판단 1 2011.05.23 1579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협상 시점에 따른 연장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1.05.23 344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이자발생분의 지급에 관해서. 1 2011.05.23 1703
근로계약 투잡관련해서요..문의드립니다. 1 2011.05.23 379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대해서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요 1 2011.05.23 1630
임금·퇴직금 임금 전액지급 및 직접지급 위반시 제재에 대하여 1 2011.05.23 1543
임금·퇴직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1.05.22 1646
임금·퇴직금 사직의사 통보후 임금 체불 1 2011.05.22 2308
임금·퇴직금 급여 1 2011.05.22 950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1.05.22 9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2011.05.22 7386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시, 30일이 아닌 출근일로 계산안되나요? 1 2011.05.21 1384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무단 퇴사시...손해배상소송등 1 2011.05.21 3859
근로계약 현 3조 3교대인데... 1 2011.05.21 3260
Board Pagination Prev 1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