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시간면제 부여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조합장은 노동부 고시된 1,000시간 한도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임의데로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가능
한 일인지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해도 무관 한지요?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시간면제 부여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조합장은 노동부 고시된 1,000시간 한도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임의데로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가능
한 일인지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해도 무관 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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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계산 관련 1 | 2011.05.24 | 60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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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중 이사로 인한 실여급여 1 | 2011.05.23 | 5335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209시간)적용사업장 무급시 근무할 경우? 1 | 2011.05.23 | 692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1 | 2011.05.23 | 1669 | |
해고·징계 | 부당징계구제상담 1 | 2011.05.23 | 1515 | |
임금·퇴직금 | 문의합니다. 1 | 2011.05.23 | 1529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판단 1 | 2011.05.23 | 1579 | |
근로계약 | 계약직 재계약 협상 시점에 따른 연장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1.05.23 | 344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의 이자발생분의 지급에 관해서. 1 | 2011.05.23 | 1703 | |
근로계약 | 투잡관련해서요..문의드립니다. 1 | 2011.05.23 | 37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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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도움이 필요합니다. 1 | 2011.05.22 | 1646 | |
임금·퇴직금 | 사직의사 통보후 임금 체불 1 | 2011.05.22 | 2308 | |
임금·퇴직금 | 급여 1 | 2011.05.22 | 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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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무단 퇴사시...손해배상소송등 1 | 2011.05.21 | 38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타임오프제도는 법이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 노사간에 구체적인 시간수를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합의의 방법은 가급적 단체협약의 작성 등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