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5.17 16:56

안녕하세요?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중도퇴사자 발생 경우, 일할 계산방법이요

예) 1번,, 5월 15일 퇴사 시    급여 * 15일/31일 인가요?

      2번,, 5월 15일 퇴사 시   통상임금 / 209 * 8시간 * 15일 + 기타 수당들은 수당 * 15일/31일 인가요???

 

 

그리고 입사년도 연차 계산시요

2010년 4월 1일 입사자인데 5월 31일 퇴사자예요..

2010년도에는 주 44시간제였고,

2011년 1월 1일 되면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되었을시

입사년도 연차 계산식으로 하면 10.04.01~11.03.31 만근시

주 44시간제로 10일을 부여하나요? 주 40시간제로 15일을 부여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8 0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15일 퇴사의 근무일(5.14)까지의 임금(월급제인 경우)은  {(월기본급+월고정적 정기적 수당) /31일}* 14일입니다. 비고정적 수당은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휴가는 2010.4.1.입사자의 연차휴가는 2011.4.1.부터 발생하므로 시행일(2011.1.1.) 기준 적용되는 연차휴가제도(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노동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시근로자수 판단 1 2011.05.23 1579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협상 시점에 따른 연장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1.05.23 344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이자발생분의 지급에 관해서. 1 2011.05.23 1703
근로계약 투잡관련해서요..문의드립니다. 1 2011.05.23 379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대해서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요 1 2011.05.23 1630
임금·퇴직금 임금 전액지급 및 직접지급 위반시 제재에 대하여 1 2011.05.23 1543
임금·퇴직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1.05.22 1646
임금·퇴직금 사직의사 통보후 임금 체불 1 2011.05.22 2308
임금·퇴직금 급여 1 2011.05.22 950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1.05.22 9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2011.05.22 7386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시, 30일이 아닌 출근일로 계산안되나요? 1 2011.05.21 138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무단 퇴사시...손해배상소송등 1 2011.05.21 3859
근로계약 현 3조 3교대인데... 1 2011.05.21 3260
임금·퇴직금 지난번에 올린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답이없어서 전체복사해서 다... 1 2011.05.21 4210
비정규직 근로계약만기로 해고 1 2011.05.21 22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해주세요 1 2011.05.21 2498
기타 단기알바생인데 차 사고를 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1.05.21 228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1.05.20 1166
해고·징계 부당해고및무자격운전 1 2011.05.20 1791
Board Pagination Prev 1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