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2011.05.17 17:24

안녕하세요?

저는 모그룹계열사에서 10년간 매장책임자(지점장)으로 근무하다 11년 3월15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는동안 여러문제점이 있어 문의드리고 고소조치 할까합니다

 

1. 연장근로

회사의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10시30분부터 21시(2010년 하반기부터 20시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시말서등을 작성하는 아침교육이 있고(09시 09시30분 10시 등시작)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회의, 타지점 지원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자의 매장오픈시간 연장지시로 근무시간 연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근거서류는 : 다이어리에 일일일정 기록(2006년부터)/교육일정/오픈시간연장 지시문서 등입니다

10년분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2. 부당인사발령

매장책임자로 근무를 하던중 2011년02월22일 면직을 당했습니다.

사전에 차상위자로부터 본사의 조직책임자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수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면직발령이 났을때 문제시하지 않았으나 본사 발령이 나지않음.

회사의 급여체계는 당월실적에 대한 성과보상(성과급)을 익월에 하며 지점장은 직책수당이 있습니다

면직되면서 성과급은 팀(지역)평균으로 받았으며(지점에 있을때보다 줄어듬), 직책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2010년 09월 지점장으로 발령이 났으나 기존의 지점보다 직책수당이 적어졌습니다.

 

3. 급여성 임금의 삭감

원격지 발령이 나면 회사에서는 하숙비 전세자금등을 지원해 줍니다.

저는 발령이 잦고 기간이 짧아 하숙비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입사시 하숙비는 3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05년 부터 통보도 없이 175,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4. 노동후 급여 미지급

2011년 4월 한달간 [정직] 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통상 정직은 출근을 하지않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인사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 근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지시하니 출근하였고 해당기간동안 출장등 업무처리를 하고

급여는 90,000원(급여명세서에 중식대로 되어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정기상여때에도 4월분은 제외하고 지급되었습니다.

(2010년 6월 정기상여금이 줄어들면서 퇴직금도 줄어들었음)

*2010년 4월7일 해당건에 대해선 본 게시판에 문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5. 공민권제한

2007년 대선때 2박3일로 교육을 실시(선거일은 교육의 마지막 날)하여 참정권행사를 못하였습니다

교육참석지시 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투표장소는 대전, 교육은 경기도

                                             

6. 2001년 입사시 회사에서는 원격지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하였으며 저는 원격지는 불가하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전주/군산/광주/청주/천안 등(재근지는 대전임) 10년중 71개월을 원격지 근무를 하게되었고

생활의 곤란은 물론 경제적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71개월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는 있는지요?

 

이런 내용들을 고소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노동부에 의뢰해야 하는지.. 노무사에게 의뢰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해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해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대기업을 상대로 이런 고소를 하면 승산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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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8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  불참시 제재의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무시간외 회사의 지시로 회의, 타지점 지원한 것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이어리에 일일일정 기록(2006년부터)/교육일정/오픈시간연장 지시문서 등이 있다면 입증자료로 충분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원에 소송하는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채권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3년이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부당인사발령

    ==> 상담요지가 잘 파악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럽습니다. 

     

    3. 급여성 임금의 삭감 / 원격지 발령이 나면 회사에서는 하숙비 전세자금등을 지원해 줍니다.저는 발령이 잦고 기간이 짧아 하숙비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입사시 하숙비는 3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05년 부터 통보도 없이 175,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하숙비 지원근거가 되는 규정에 3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규정에 3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회사가 임의적으로 175,000원을 지급하였다면 차액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4. 노동후 급여 미지급

    ==> 정직이 있는 경우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내 규정이 있다면 정직기간중에 상여금 미지급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정직임에도 불구하고 통상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통상과 같은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5. 공민권제한

    ==>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공의직무(선거권)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지만, 공의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시간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요구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6. 2001년 입사시 회사에서는 원격지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하였으며 저는 원격지는 불가하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전주/군산/광주/청주/천안 등(재근지는 대전임) 10년중 71개월을 원격지 근무를 하게되었고 생활의 곤란은 물론 경제적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71개월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는 있는지요?

    ==> 힘들 것 같습니다. 비록 원격지 근무가 곤란하다고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회사가 포괄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7. 이런 내용들을 고소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노동부에 의뢰해야 하는지.. 노무사에게 의뢰해야 하는지..어디까지 해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해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과연 대기업을 상대로 이런 고소를 하면 승산은 있는지요?

    ==>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승산여부는 '노력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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