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5.16 10:48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5월 14일(토)까지 실근무하였는데,,   15일(일)도 근무일에 속하는 것이죠? 그럼 퇴직일은 16일(월)이 되는 것이죠?

맞다고 가정하여 퇴직일 : 2011.05.16(월)

 

- 월 급여 : 1,577,000원

- 명절수당은    2010년 설 : 692,000원(1월),   추석 : 692,000원(9월)

                           2011년 설 : 708,500원(1월) 지급하였습니다.

- 연차수당은 모두 사용하여 지급의무 없음.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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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6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일을 퇴사일로 간주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토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일요일이 퇴사일이 되며 해당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퇴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주휴일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퇴사일을 5.16.로 정하였다면 5.15.에 대한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저희 홈페이지내의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하여 귀하가 직접 계산이 가능하며 상여금은 퇴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기 떄문에 2010.9, 2011,1. 지급된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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